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범행 부인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27일 열릴 예정이다.
20일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은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9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예단한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각하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