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참견을 한다며 지인에게 젓가락을 던져 실명시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인에게 젓가락을 던져 한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일용직 노동자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2시께 춘천시 운교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동료 및 지인들과 모여 일자리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또 다른 김모(47·여)씨가 '말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에 젓가락 통을 던져 김씨의 오른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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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찰에서 "옆 사람과 얘기하는 데 피해자 김씨가 옆에서 언짢은 소리를 계속해 순간 격분해 실수로 그랬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