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3일 자신의 가게 종업원과 바람을 피운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최 판사는 이 외에도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그는 "간통 사실을 눈치 챈 A씨의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후 성폭행당했다고 거짓고소하게 된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와 바람을 피운 혐의로, B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했다고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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