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아이들을 20시간 동안 모텔에 방치한 혐의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동거남의 아이들을 장시간 모텔에 방치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이모 씨(22·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월 3일 서울 양천구 동거남 A씨의 집에서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짐을 싸다가 "놀아 달라"고 조르는 A씨의 8살, 6살 난 딸 둘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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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새벽 모텔로 돌아온 이 씨는 잠을 청한 뒤 오전 11시께 아이들만 남겨두고 혼자 모텔을 떠났다.
이 씨는 뒤늦게 집에 들어왔다가 아이들이 사라진 걸 알게 된 A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저녁이 다 돼서야 경찰의 추궁에 사실을 털어놓은 이 씨는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식사도 주지 않고 20시간 동안 감금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