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으로 최종 확정… 2018년까지 5조4000억 투입복합형 생태수변도시 조성
“친수(親水)구역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7월 친수구역 지정에 이어 최종 심의를 통과해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등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강서구 일대 국제산업물류도시(2-1단계·12km²)를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을 위한 친수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으로 동(東)부산권에 치우쳤던 부산 발전축이 서(西)부산권으로 이동해 균형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인근 경제자유구역인 명지국제신도시와 연구개발특구, 육해공 교통여건과 맞물려 부산의 미래를 이끄는 첨단·물류 도시가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추진될 이 사업은 낙동강 하구 삼각주 지역인 부산 강서구 강동동, 대저2동, 명지동에 걸쳐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188만5000m²(약 360만 평)에 2018년까지 5조400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생태수변도시를 건설하는 것. 또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첨단산업단지와 국제물류단지, 국제 해운산업 관련 업무지구, 연구개발(R&D) 단지로 꾸며지는 복합형 자족도시 기능도 갖춘다.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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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등은 9일 성명을 내고 “친수구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에코델타시티에 대해 정치권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부산 강서구와 16개 시민사회단체도 “이 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희망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