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대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 씨(31·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일 오전 8시 35분께 영등포역 주변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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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목격한 경찰은 곧바로 김 씨를 검거했다.
앞서 김 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부천역 주변 선거벽보의 한 대선 후보 사진 얼굴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고 벽에 묶은 줄을 라이터로 태워 끊은 혐의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입건됐다.
김 씨는 최근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말다툼을 벌인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으며 조사를 받고 나와 영등포역으로 이동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해 상습 훼손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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