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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입마개 안하면…’
앞으로 맹견에 입마개 안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표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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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사고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시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러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네티즌들은 “맹견을 데리고 나오면서 입마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더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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