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억 횡령’이후 잇단 악재
전남 여수시가 직원의 공금 횡령, 금품 수수와 아파트 허가 논란 등 잇단 악재에 휘청대고 있다.
여수시는 회계과 직원 김모 씨(47)가 횡령한 금액이 76억 원에서 80억7000만 원으로 4억7000만 원이 더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시는 김 씨가 관여한 전산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통보했다. 순천지청은 김 씨가 횡령한 공금의 사용처, 은닉처를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횡령한 공금을 대부분 사채를 갚는 데 써버려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국가산업지 연관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용지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1000여만 원의 금품, 향응을 받은 A 씨 등 여수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0년부터 1년 동안 업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1100만 원과 400만 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다. A 씨 등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금 횡령사건 책임 추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노한 여수시민모임’은 13일 여수시 여서동 문화의 거리에서 여수시정 개선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