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범사업비 20억 편성 대선후보들 공약에 포함, 일부에선 “과잉복지 우려”
내년부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추진됐던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달 8일 실시한 2013년 국토부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비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주택 바우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도입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주택 바우처는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추진됐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산 부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무산됐다.
주택 바우처는 아니지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바우처(Voucher·증서 또는 상품권)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년이 넘었다. 1991년 여성부가 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월 6만3200∼35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문화 교육 농업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됐다.
주택 부문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자 중심의 임대주택 건설에서 수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나 예산이 부족한 점도 주택 바우처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 한 채를 짓는 데는 약 1억 원이 든다.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비용이 감소하며 수혜자도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주택 밀집지역의 ‘슬럼화’ 우려도 준다.
주택 바우처 제도의 내년 도입 여부는 12일부터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