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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 숨진 중국선원 부검 연기돼

입력 | 2012-10-18 18:50:00

선장·유족 부검 거부…해경 "19일 부검 예정"




불법 조업 중에 숨진 중국 선원의 부검이 지연되고 있다.

전남 목포해경은 18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부검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부검이 19일 같은 시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본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선원 장수원 씨(張樹文·44)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 단속에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발포(發泡) 고무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장 씨가 탄 요단어 23828호에 함께 탄 선원 11명을 수사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