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 전 비서관 등에게 경쟁업체를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정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이권(利權)을 노리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행위다.
이 사건은 2010년 검찰 수사로 일단락됐으나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권력 실세들이 기소되지 않은 데다 청와대가 사찰과 은폐에 개입하고 검찰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기업인 종교인 언론인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불법사찰을 벌여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대법원장과 유력 정치인의 뒤를 캐는 월권행위로 3권 분립의 원칙도 훼손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부분 단순 동향보고라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사찰 사례 500여 건 중 3건만 기소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이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음을 시사하는 문건이 발견됐으나 흐지부지됐다. 불법사찰을 폭로한 총리실 직원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관봉 수천만 원의 출처도 밝혀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