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에 돈 빌린 뒤 이자 안 갚아 뇌물로 간주
경찰은 지난해 기상청 소속인 항공기상청이 발주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대행한 76억 원 규모의 김포·제주공항 기상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조 청장이 “기존에 진행되던 장비 도입 사업을 보류하고 기준을 완화하라”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 열린 기상선진화포럼에서 탐지거리를 하향 조정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
또 경찰은 조 청장이 2007년부터 2년간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으로 재직할 때 김 씨 일가에게서 빌린 1억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난해 2월 청장 취임 이후 지급하지 않은 부분(1934만 원)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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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 측은 “기존에 낙점돼 있던 업체가 단독 납품하기 위해 구매 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놓고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직권을 사용했다”며 “검찰 수사를 받은 뒤에도 내게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반발했다.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