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조작 무혐의
한편 4·11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4일 “이 전 대표가 범행에 관여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뚜렷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대표를 위한 범행이라는 점 △그의 선거사무실에서 범행이 벌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그러나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 전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했고 다른 관련자들도 이 전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며 “정황이나 심증만으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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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