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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범 20년간 ‘식물인간 행세’ 결국…

입력 | 2012-09-19 03:00:00

복역 피하려 형집행정지 신청… 月1회 방문검사 속이다 수감




아내 살해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복역을 피하기 위해 20년 동안 식물인간 행세를 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991년 초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 씨(당시 37세)는 부부 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어린 딸들을 감안해 징역 2년 6개월로 대폭 감형했다. 김 씨는 이듬해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얼마 뒤 김 씨 가족은 김 씨가 식물인간 상태라며 형집행정지 연기 신청을 냈다. 담당 검사는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식물인간인 듯 누워 있는 김 씨를 확인한 뒤 요구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이후 한 달에 한 번 김 씨 집을 찾아 병세를 살폈고 법무부는 6개월마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늘려 줬다.

하지만 최근 의사 출신 검사가 김 씨 집을 방문한 결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가 대소변용 기저귀를 차지 않고 휠체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식물인간에게 흔히 보이는 욕창도 없고, 팔과 다리엔 단단한 근육이 붙어 있었다. 김 씨는 형집행정지를 받은 지 1년 만에 재혼을 해 아들까지 낳았다. 가명으로 취업했고 평소엔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다 경찰 방문 검사를 받을 때는 옛집에서 식물인간 행세를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2일 김 씨를 천안교도소에 재수감했다.

▶ [채널A 영상] 평소엔 가장 역할 하다가 검사 앞에서만 식물인간인 척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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