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미끼로 자금 유치… 인허가 없이 13년간 금융업檢 “혼란우려 인출 중단”
전국 대학교수 4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전국교수공제회가 13년간 불법으로 예·적금을 유치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또 공제회 총괄이사가 회원 예탁금을 빼돌리는 등 부실 운영으로 3000억 원가량의 회원 예탁금 가운데 현재 자산은 15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회원들의 대규모 인출 사태를 우려해 31일부터 예·적금 수신 및 인출 행위를 전면 중단시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주형)는 교수공제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00년 1월부터 예·적금을 받는 등 불법 금융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공제회는 전임강사 이상 교수 및 배우자들에게 매달 15만4000∼46만2000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년퇴직 때 원금에 2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해 왔다. 또 5000만∼1억5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1∼3년간 유지하면 시중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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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