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1심 7년보다 5년 늘려 이례적 중형김양 부회장은 14→10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임직원 2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5년 늘어난 것. 부실대출 등 비리를 주도한 김양 부회장(60)은 1심 징역 14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줄었다. 1심은 비리를 주도한 김 부회장의 죄를 더 무겁게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최고 책임자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22.8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설사) 김 부회장이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주도했더라도 박 회장의 최종 승인 없이는 거대 규모의 부실대출들이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 회장이 각각의 대출에 대한 세부사항까지는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저축은행 관계자와 피해자 등 150여 명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지만 돌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귀가하는 일부 피고인들에게 “책임지라”며 다그쳐 피고인들이 서둘러 자리를 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