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려준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받고 있다. 수감 중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오면 이 교도관이 심문 내용을 물어본 뒤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전부터 ‘박 원내대표가 수사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검찰 관계자가 “우리가 그쪽(민주당)에다 정보를 흘렸겠느냐”며 볼멘소리를 했을 정도였다. 박 원내대표는 2003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부터 문제의 교도관과 알고 지냈다고 한다. 그는 교정(矯正) 관련 예산 증액, 교도관 처우 개선 등에 앞장서 교정 공무원들의 호감을 샀다. 교도관이 박 원내대표에게 상세한 정보를 흘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교정 공무원들과의 인연이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얻은 정보를 관련 피의자에게 유출했다면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 절차를 문란하게 만든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때 천 후보자 주변 인물의 출입국 기록을 박지원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가 해임된 관세청 직원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공무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결했다. 당시 사건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측면이라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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