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혐의 추가 기소
3800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이 SK그룹 최태원 회장(52·불구속 기소)에게 신용한도 규정을 어기고 63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4300억 원대 불법대출을 저질러 회사에 8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규정을 어기고 2009년 9월에서 2010년 10월에 걸쳐 최 회장 측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 차명 차주 명의로 630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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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