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항고할 때까지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집행정지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반대로 애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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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요청을 냈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도 집행정지요청을 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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