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벽보-현수막 등 금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인 22일부터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사진, 벽보,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에게 제한 및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명의가 노출될 경우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운동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