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42)에게 사형을 선고한 법원이 인육이나 장기밀매 가능성을 신빙성 있다고 언급했다고 뉴시스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오원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성폭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우선 통상 사체를 유기할 목적이라면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그러나 오원춘의 경우 사체 훼손시간이 다른 유사사건보다 2배나 오랜 6시간이 소요됐다. 또 사체 훼손 과정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음란물을 시청했다.
또 오원춘이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무려 356조각으로 살점을 도려냈다. 톱이나 다른 도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엌칼로 오랜 시간동안 정교하게 시신을 훼손한 것이다. 그럼에도 장기는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최근 2개월동안 통화내역이 삭제된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 부인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해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불상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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