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리실-검찰 항의 방문檢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조계종이 “2008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불교계 주요 인사를 상대로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7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지관 스님(올해 1월 입적)과 현 중앙종회 의장인 보선 스님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종단 지도자들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과 이유, 연루된 정보기관원들의 사찰 방식 등까지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기자회견 후 총리실과 서울중앙지검을 각각 항의 방문했다.
이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지관 스님, 보선 스님과 관련한 사찰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관 스님의 사찰 자료를 분석하던 중 보선 스님의 내용도 발견했으며 최근 보선 스님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