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부터 6월 초까지 법원경매 상품별 평균 낙찰가율을 보면 일반 아파트는 7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형성돼 있고, 90%를 넘는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경매가 진행된 일반 아파트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은 감정가 10억5000만 원의 72%인 7억6000만 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14일 감정가 7억5000만 원에 경매된 송파구 잠실동의 ‘신동아 예지움’도 5억2000만 원에 낙찰돼 69%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4월 3일 경매된 강동구 둔촌동 ‘둔촌 푸르지오’도 5억9000만 원에 낙찰돼 감정가 9억 원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원경매 시장에서 재건축이 높은 인기를 누리는 이유에 대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의 임병철 팀장은 “현재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m²당 매매가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며 “낙찰가에 소유권 등기 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고 전했다. 부동산태인의 정대홍 팀장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닌 채권으로 취급돼 매매 시 세금이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법원경매장의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목표 가격보다 높여 낙찰가를 쓰는 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경매 투자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응찰가는 시세의 85%를 한계선으로 놓고 물건의 가치를 따져보면서 5% 안팎에서 조정하는 게 좋다. 만약 95%를 넘어섰다면 포기하는 게 낫다. 수수료를 감안할 때 시세에 근접한 값에 낙찰하면 실익이 없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