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경쟁사 대표 진술檢, 직권남용 혐의 기소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지난달 중순 전직 울산시 실장급 인사 C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당시 T사가 시행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T사와 S사 모두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도록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시 고위 관계자가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T사 대표 이모 씨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울산시 고위 관계자로부터 ‘S사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S사는 산업단지 승인 알선 명목으로 박 전 차관에게 1억 원을 건넨 업체다.
검찰은 T사가 당시 사업승인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는 등 시행업체 선정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울산시에 대해 두 차례 감사를 벌이면서 시 고위 관계자 일부가 노골적으로 S사를 편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의 돈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장석명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증거 인멸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김모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올 3월 증거인멸의 몸통임을 자처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48·구속기소)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박모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