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173만원-아내 65만원 부담해야”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 첫 공표
기준 발표는 전국 법원 중 최초의 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사건 담당 재판부마다 사안별로 양육비를 산정해 왔다.
○ 양육비 올라 현실화될 듯
기준표는 국내 월평균 양육비에 관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통계가 갱신되는 3년 주기로 기준표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최근 6개월간 양육비 판결의 양육비 액수를 분석한 결과 약 82.9%의 사건에서 양육비가 50만 원 이하로 산정됐다”며 “산정 기준에 따라 대체적으로 양육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지역 나이 소득 따라 구체화
양육비 기준표는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사는지, 농촌지역(읍면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그런 다음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 통계자료상 부모가 2명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1명을 키울 때에 비해 양육비가 1.8배, 3명을 키울 경우 2.2배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반영했다. 자세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slfamily.scourt.go.kr)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볼 수 있다.
○ 양육비 지급 거부 문제는 여전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