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호등 표시’ 해야
내년부터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에 대해 ‘신호등 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선안에 따르면 과자류(과자, 사탕, 빙과류) 2300여 개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음료류 600여 개 제품은 2014년부터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한다.
신호등 표시제란 어린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 4개 성분의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색깔로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권고사항으로 시행돼 왔다. 함량 비중이 높을수록 녹색, 황색, 적색 순으로 표기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