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 서울호텔(옛 뉴월드호텔)'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머니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10일 대법원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라마다 호텔)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라마다 호텔은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행정처분에 호텔 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 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다"며 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심, 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한 라마다 호텔은 영업정지 2개월 대신 '억대'라도 좋으니 과징금을 내겠다며 조정안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불법 퇴폐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강력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