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한국의 대표 전통시장이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적지 않은 남대문시장. 하지만 판매가격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7월부터는 이런 걱정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중구는 7월 1일부터 남대문시장을 판매가격 표시 의무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남대문시장은 재래시장이라는 이유로 가격표시제 시행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은 의무 대상으로 고시할 수 있다는 서울시 지침에 따른 조치다.
남대문시장 1만여 개의 점포 중 도매점포를 뺀 6100여 개 소매점포가 적용 대상이다. 표시 대상은 의류, 신발, 관광공예품, 문구 등 42개 업종으로, 개별 상품에 꼬리표 스탬프 등을 이용해 ‘판매가 ○○○원’ ‘소매가 ○○○원’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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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