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1673억원, 내년 10월 추징시한 만료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지난 달 채널 A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별채와
처남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차주혁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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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영상]국세청, 전두환 연희동 사저 별채 압류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 땅 95만 제곱미터.
2006년 12월 이씨는
건설업자 박모씨와 조카 전재용씨에게
이 땅을 이등분해 각각 매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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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에겐
불과 63억원만 받습니다.
1년 뒤 전재용씨는
똑같은 건설업자에게
이 땅을 다시 400억원에 팝니다.
공시지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여
계약금 60억원과 다른 알짜배기 땅의 수익권을
얻은 겁니다.
등기상 거래기록도 남기지 않아
사실상 증여나 마찬가지.
국세청은 이창석씨에게 80억원대의 양도세를,
전재용씨에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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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창석씨 명의로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를 압류했다,
체납액 납부를 약속받고
지난 3월 해제했습니다.
이창석씨가 소유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는
아직도 압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납 추징금 1천673억원은
내년 10월로 추징시한이 만료됩니다.
채널A 뉴스 차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