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단속 방치 지자체도 한몫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사금융을 방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불공장을 운영하던 박모 씨(51·여)는 6년 전 사업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다 가게에 날아든 전단을 보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주변에서 돈을 빌려 가까스로 원금 8000만 원과 이자를 갚았지만 연 200%에 가까운 이자 때문에 29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뒤였다. 박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사채업자는 법정 이율을 초과한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 “21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박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데 그쳤다. 박 씨는 “3월 말까지는 반환금이 입금돼야 하는데 법원 판결에 당장 강제성이 없으니 업자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대부업 관련법에 따르면 법정 기준 이상의 금리(연 39%)를 받은 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 사채업자들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통상 300만 원 이하의 약식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단속에 적발돼도 불구속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을 알기에 맘 놓고 활개를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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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국 기자 mck@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