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의 위험도가 높은 방재지구나 상습침수구역, 산사태위험지구 등으로 지정된 자연재해지구에서 총면적 1만 m²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나 1층 출입구 등에 차수설비를 설치해야만 한다. 또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피뢰침 등과 같은 피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에 앞으로는 높이 20m 이상인 광고탑, 장식탑, 철탑 등도 포함된다.
■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가능
국토해양부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청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아파트만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었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이후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APT2you·www.apt2you.com)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 재정부 “12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