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남편에게 사산 사실을 숨기려고 어린이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약취·유인)로 A(4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서울 성북구에서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B(5)군을 유인해 납치한 뒤 경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 남편에게 B군을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 속이고 나흘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임신한 아이를 사산한 사실을 남편이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남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형편이 어려워 언니에게 양육을 부탁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납치해 온 BA군에게 자신을 '엄마', 남편을 '아빠'로 부르도록 강요하고 입학통지가 나온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집과 등하교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