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매수 대상으로 지목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동생인 정기 씨가 한 진술이다.
2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의 심리로 3시간 반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그는 “단일화 후 일산신도시에서 형님(박 교수)이 ‘민주진영 인사가 2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기 씨는 당시 박 교수의 선거사무장이었다.
정기 씨는 “형님(박 교수)이 교육감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고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진보와 보수 후보 일대일 가상대결을 하면 당시 곽 후보는 보수 측 김영숙 후보와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는 반면 형님은 15%포인트 차로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달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지만 20일 공판이 시작될 때 죄수복을 입은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을 지나칠 때 두 사람은 가볍게 목례를 하기도 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