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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D-22]김희철 의원 “당내 경선 아닌 黨대黨경선… 탈당 뒤 출마 문제 없다”

입력 | 2012-03-20 03:00:00

단일화 경선 패배 김희철 의원 ‘이인제법’ 사각지대 드러나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에게 패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사진)이 19일 무소속 또는 정통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명숙 대표와 이 공동대표가 짜맞춘 경선이어서 여론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20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가 전국적 인지도에선 앞서지만 두 번이나 민선 관악구청장을 지내 조직력이 탄탄한 김 의원은 경선 승리를 낙관했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패배자는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하자 당을 뛰쳐나가 독자 출마한 이인제 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이른바 ‘이인제법’.

김 의원의 경우엔 ‘당내’ 경선이 아닌 다른 당과의 ‘당 대 당’ 경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출마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김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할 때 ‘야권연대를 위해 후보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공동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불복할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김 의원이 야권 공동의 승리를 위해 매진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