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선수계약서에 제재조항 삽입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승부조작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선수계약서에 ‘승부조작 가담 시 제제 조항’을 삽입했다.
연맹은 올해부터 선수계약서 제12조(제제) 4항에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사전 담합하였을 경우, 당해 년도 기본급 연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구단에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시즌 달라지는 점들을 발표했다. 연맹이 선수계약서에 승부조작 가담 시 제제 조항을 삽입한 목적은 대략 2가지다.
연맹 관계자는“지속적으로 승부조작 보완책을 마련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