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미납시 금고 강제로 열어 재산 압류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23명이 시중은행에 보유한 대여금고 503개를 15일 전격 봉인했다.
시는 이들이 3월말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금고에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런 조치는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 관리가 편하고 도난, 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여금고 봉인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74명을 동원해 24개조를 구성, 해당 대여금고가 있는 지점에 출동해 봉인을 했다.
시는 체납자가 일단 대여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꺼내가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상태다. 체납자에게는 이달말까지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자진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여금고의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