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또 건축물 구조안전 검사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주거지에도 벽체를 사이에 두고 집이 붙어 있는 ‘맞벽주택’이 허용돼 외국에서 볼 수 있는 ‘타운하우스’ 건설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높이가 8m일 때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을 띄우도록 함으로써 건물이 계단모양처럼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건물 높이가 9m일 때 1.5m만 띄우도록 일조권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 건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종전 총면적 1000m² 이상에서 500m²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층 이상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