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금(EITC)이 올해부터 최대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자녀 가구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무자녀 가구에는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는 18세 이상 자녀만 있는 가구도 포함된다.
연간 총소득 요건도 낮아져 무자녀는 1300만 원, 부양자녀는 1명 1700만 원, 2명 2100만 원, 3명 이상은 2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최대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주택·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종전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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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