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이 수년간 수억원의 재단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08년에도 광고비를 횡령한 직원이 파면된 재단에서 또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친구가 운영하는 광고제작사와 광고계약을 한 것으로 꾸며 재단 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K(5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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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언론재단이 광고제작에 필요한 돈을 제작사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광고 의뢰주에게 청구한다는 점을 이용해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광고비 4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제작사와 광고계약한 것처럼 꾸며 지급한 제작비를 돌려받아 이중 일부를 빼돌린 뒤 남은 제작비를 광고의뢰주 명의로 다시 재단에 입금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또 먼저 빼돌린 금액을 채워넣으려고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다른 광고계약을 꾸미는 등 140여회에 걸쳐 재단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재단은 지난해 12월 내부감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발견,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K씨를 파면했다. K씨는 언론재단 조사에서 개인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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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