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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 前대사에 부풀려진 ‘다이아 보도자료’ 추궁

입력 | 2012-02-18 03:00:00

檢, 오덕균 여권 무효화 착수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감사원이 해임 요구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사진)를 17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사에게 2010년 12월 외교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할 당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의 17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추정 매장량이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와 충남대 탐사결과가 아니라 CNK 자체 탐사 결과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대사가 오덕균 CNK 대표로부터 들은 개발사업 이야기를 설 가족모임에서 동생들에게 전해 동생 2명이 CNK 주식 8만여 주를 거래해 5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김 전 대사는 17일 오전 9시 반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카메룬 광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매장량을 철저하게 체크했다고 들었다”며 “카메룬 정부가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개발권을 줬기 때문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카메룬에서 입국을 미루고 있는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요청에 따라 14일 오 대표 측에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며 “15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때 이를 카메룬 당국에도 통보해 오 대표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여권을 무효화하면 오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만큼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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