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최환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으며 군사보안·국가중요시설인 한진중공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만아니라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질서 경시와 법익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목적의 주관적 정당성만으로 수단의 불법성이 용인되는 시기도 이제는 반드시 지나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업의 장기화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혼란과 불편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지우기는 어렵고, 노사간의 대립상황과 정리해고의 진행경위에 비춰 해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절박함이 일면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범법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어서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내 높이 35m인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지난 11월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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