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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시작

입력 | 2012-02-10 07:00:00


PC로만 이용할 수 있던 국세청 홈택스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민원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세금포인트 조회 등이 가능한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증명 신청과 국세환급금 조회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국세 관련해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했다.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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