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보증조건 완화
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조건을 완화했다.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학생들이 원하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원룸텔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주거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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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기준으로 삼는 최우선 변제보증금이 방 한 개당 최소 2500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임대용 방이 7, 8개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부채로 잡히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는 곳이 많았고, 이런 이유로 대학가 주변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로 학생들이 집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보증기금의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만 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됐다. 종전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방의 전·월세 보증금 현황을 제출해야 해 집주인들이 대학생 임대주택용으로 집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일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점검한 후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중개물건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