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쳐.
19일 오전 2시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성산대교에서 홍은램프 방향으로 달리던 김모(41) 씨의 체어맨 차량이 연희램프 화단에 충돌한 뒤 약 25m 아래 홍제천 연가교 부근 천변으로 추락했고 김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내부순환로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시20분 경 성산에서 정릉 방향으로 달리던 1.2t 트럭이 홍제램프에 들어서다 화단을 들이받은 뒤 방음벽을 뚫고 약 20m 아래로 추락했고, 이틀 뒤인 30일 오전 4시13분 경에는 반대 방향인 정릉에서 성산 방향으로 달리던 1t 냉동탑차가 홍은램프를 오르다 화단과 충격완화장치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역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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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연희램프의 화단을 들이받아 오른쪽 바퀴가 들린 채로 나아가다 왼쪽의 충격 완화장치와 다시 부딪히면서 전면의 방음벽을 뚫고 추락했다.
이날 사고가 일어난 연희램프는 첫번째 사고가 일어난 홍제램프에서 약 2㎞, 두번째 사고가 일어난 홍은램프로부터는 약 4㎞ 떨어져 있다.
3건의 사고 모두 새벽시간대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일어났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사고 이후 시청 도로시설관리과와 함께 차량 추락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도로 구조나 시설물에는 이상이 없고 운전자 과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사고의 경우 차량이 마포구 망원동 강변도로상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중 일어났다. 지난 11월 사고의 사망자는 사후 체혈을 통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다만 110m 높이의 방호벽과 유리로 된 방음벽이 뚫렸던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방호벽 앞에 60㎝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방호구조물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속으로 화단이나 충격완화장치를 강하게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방음벽을 뚫고추락하게 되는데 방음벽 앞쪽에 성인 허벅지 정도 높이의 이 구조물을 설치하면 차량이 이를 타고 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안전표지, 노면표지와 미끄럼 방지 포장의 일종인 곡선부 그루빙을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70~80km에서 7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임시 구조물로는 사고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합동조사단의 결론이었지만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늘 중으로 임시 방호벽을 세울 계획"이라며 "사고 조사, 서울시와의 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조치가 느렸다고 할 수는 없다. 최대한 빨리 구조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