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철원(43) 전 M&M 대표가 수십억 원 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07년도 귀속분 증여세 67억6000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마이트엔메인㈜을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M&M 주식을 저가로 인수했다고 보고 6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부과했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