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제지원 54조 투입수산 직불금 가구당 年49만원… 밭농사도 ha당 40만원 지급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한미 FTA 발효로 큰 피해를 보게 될 농업분야 달래기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FTA 발효 이후 수입 증가로 특정 농산물 값이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으로 떨어질 때에만 차액을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90% 미만으로 하락해도 차액의 90%를 보전해 준다.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 직불제도 새로 도입돼 앞으로는 밭농사(19개 품목)를 지으면 ha당 연간 40만 원을,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은 가구당 49만 원을 받게 된다.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은 지난해 2450억 원에서 올해 4109억 원으로 증가했다. 농가들이 시설현대화를 정부 보조 없이 융자로 추진할 경우 현행 3%의 융자금리를 1%로 낮추는 파격적인 혜택도 도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고,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시군구 조례로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