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퇴학 6%뿐… 61%가 ‘봉사’ 징계

입력 | 2012-01-02 03:00:00

“추가피해 못막아” 지적




학교폭력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막상 가해자를 격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가 최근 3년간(2008년 3월∼2011년 2월) 심의한 학교폭력 조치 현황을 분석한 후 1일 결과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를 격리한 조치는 6.2%에 불과했다.

3년간 전국 학교의 자치위는 2만2241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해 가해자 5만7564명에게 처벌을 내렸다. 이 중 가해자를 장기간 격리하는 조치는 전학(5.6%)이나 퇴학(0.6%)뿐이었다.

처벌의 절반 이상은 단순 봉사활동에 그쳤다. 교내봉사(41.1%)와 사회봉사(20.1%)를 합해 61.2%였다. 이어 특별교육(14.1%) 서면사과(7.7%) 출석정지(7.3%)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처벌이 형식적이고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는 “가해학생은 바로 격리하고, 격리 상태에서 치료와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폭력 가해학생을 몇 달간 따로 모아 교육하는 학교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전학시키면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강제적인 심부름’을 폭력에 포함시켰고 학교장은 자치위가 내린 조치를 30일 내에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가해자에게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