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특별법 공동발의내년2월 임시국회 통과 예상… 이전지 선정엔 시간 걸릴듯
군사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돼 광주 광산구 공군비행장 이전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이용섭 조영택 김영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대책위’는 2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구), 한나라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과 함께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3일 국방부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의원 입법 형태로 공동 발의했다”며 “이 특별법은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전국 최고 수준의 심각한 소음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던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이 금명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안은 준비 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회의 검토를 마쳤고,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국회 통과가 무난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별법안은 광주를 비롯한 대구 수원 청주 강릉 등 전국의 군사공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군사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최종 용지는 국방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방부 장관과 기존 용지 자치단체장은 이전 지역 주변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 지역 주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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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