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던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검찰이 내년 1월4일 출석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이 지난 19일 출석하지 않아 다시 일정을 잡아 통보했다"며 "여야의 등원 결정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번에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