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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장 폭행 50대 구속

입력 | 2011-12-16 03: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체포된 김모 씨(54)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 기각 당시에는 피의자의 폭행 여부와 그 정도가 불분명했지만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가로 제시한 동영상 자료는 범행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슬로비디오로 여러 차례 분석한 것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